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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보호책임자는 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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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아래 직급도 지정 가능

앞으로 중소기업은 임원이 아니라 부장 직급인 직원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업에 획일적으로 임원급 CISO를 두라고 규정한 조항을 일부 풀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이 넘지 않는 중소기업은 부장급 직원을 CISO로 둘 수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 대상 중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인 기업도 마찬가지다. 겸직 제한도 완화했다. CISO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함께 맡는 등 정보보호 관련 유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

오늘의 신문 - 2024.05.0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