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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 석 달치 임차료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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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대차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가게 문을 닫은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 부여된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면 폐업 후 3개월까지만 임차료를 내면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조치, 또는 집합제한 조치 처분을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폐업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효력...

오늘의 신문 - 2024.05.0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