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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어길시 최대 1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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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현장엔 근로자의 휴게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주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휴식시간에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휴게시설을 마련했더라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

오늘의 신문 - 2024.05.0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