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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vs 로톡 전면전…'변호사 플랫폼 갈등' 결국 헌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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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불법 브로커 다름없어"
가입 변호사 징계 나선 변협

"선택의 자유 막고 시대 역행"
로톡, 헌법소원으로 맞대응

법조계 안팎서도 엇갈린 시각
"플랫폼에 종속" 對 "혁신 막을것"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에 나선다. 대한변협 측이 최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해 맞대응을 펼치는 것이다. 변협은 로톡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톡 등 리걸테크업계에선 “변호사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리걸테크업체들은 법조 시장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과 변협 간 갈등 격화로 파장이 예상...

오늘의 신문 - 2024.05.0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