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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모든 금융권 '非주담대 LTV 70%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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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엔 적용 안한다

금융위, 새 규제 행정지도 공문

17일부터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단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 지침은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TV 규제와 마찬가지로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비주담대도 LTV 70% 규제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행정지도)...

오늘의 신문 - 2024.05.0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