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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상품' 팔때 이틀간 숙려기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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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일부터 시행

'원금 20% 손실 가능' DLS 등
청약 후 이틀 지나야 계약 확정

고령자 투자연령 70세→65세로

은행 증권사 "5일간 청약인데
숙려기간 빼고 3일동안 팔라니"
투자자 불편·시장 위축 우려

10일부터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등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전 과정이 녹취되고 2영업일 이상 숙려 기간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고난도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상품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고 투자자 민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DLF 청약 후 3영업일에 계약 가능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20% 넘는 손실이 날 ...

오늘의 신문 - 2024.05.0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