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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공직자 190만 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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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보로 사익 추구 금지
위반하면 최대 징역 7년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與, 박광온 법사위원장 임명 강행

앞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담당 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부동산 신규 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190만여 명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제정안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

오늘의 신문 - 2024.05.0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