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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 주택 등기후 전매 가능…실거주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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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처럼 '1+1 분양' 허용
상속·이혼 때 우선공급권 인정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에게는 등기 후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개발보다 더 많은 규제나 제약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면 등기 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공공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재개발과 사업 절차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 도시정비법상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일반적인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은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고 실...

오늘의 신문 - 2024.05.0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