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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주 52시간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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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 방안 없으면 과태료
선택근로제, 최장 3개월로 확대

업무량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하루 근로시간을 상한 없이 근로자(연구개발업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이날부터 최장 3개월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기존 한 달 단위로만 가능했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연구개발 업무 분야에 한해 최대 3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일정 단위기간을 정해 ...

오늘의 신문 - 2024.05.0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