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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건설 대출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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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법·시행령 개정

총대출의 50% 넘지 못하게 규제
거액 대출·유동성 비율도 제한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전체 대출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과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공개했다. 상호금융이란 특정 지역 조합원끼리 돈을 맡기고 빌리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에 특화한 2금융권이다. 신협은 금융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등으로 담당 부처가 제각각이다. 신협법에는 예금·대출 등과 관련한 규제는 농협·수협·산림조합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특례조항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지 않는데, 행안부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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