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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은행서 전후 1개월간 펀드·방카슈랑스 가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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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꺾기' 관행 방지 위해
은행권 "과도한 규제" 지적도

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전후 1개월간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 보험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직전 한 달 이내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같은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새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구속성 판매’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금소법 시행에 따라 일선 창구에 이 같은 대출 지침을 전달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이다. 구속성 판매(일명 꺾기)란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해주면서 펀드 등 투자 상품과 방카슈랑...

오늘의 신문 - 2024.05.0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