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지면기사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 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고용부, 수급자격 일부 완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일부 완화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실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 비용(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시설, 위탁양육 등 보호 중이거나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구직 단념 청년의 경우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참여 ...

오늘의 신문 - 2024.05.0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