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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연속 땐 본사와 모든 현장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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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사망 감축 대책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면 본사는 물론 본사 소속 전국 현장이 동시에 정부의 특별감독을 받게 된다. 또 공공 발주공사 입찰 심사 때 건설안전 항목의 가점 비중이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 대책 발표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산재 사망사고의 74.1%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은 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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