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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휴직 급여 1년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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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이지만 규정 지켜야
2심 뒤집고 고용노동청 손들어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직·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출산휴가의 급여 신청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0월 출산했다. 이때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썼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는 한참 뒤인 2017년 2월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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