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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생체정보 침해' 소송 6년만에 730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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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개인의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혐의로 6억5000만달러(약 7300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파급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 배상액을 최근 확정지었다. 2015년 소송에 제기된 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일리노이주 주민 160만 명은 1인당 345달러(약 38만원)씩 받는다. 2015년 4...

오늘의 신문 - 2024.05.0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