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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헌법에 재정준칙 규정…8년새 부채 20%P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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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재정준칙은

日, 내각서 정하는 느슨한 준칙
재정건전화 달성 못해 '유명무실'

정부는 5일 유연한 재정준칙을 내놓으면서 “최근 다른 나라들도 탄력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요국은 일찌감치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나라곳간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와 한국만 도입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모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60%, 재정적자 3%’를 지키도록 했다. 1993년 발효 당시 유로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5.8%에 달했지만 재정준칙 도입 이후 1997년 2.7%까지 낮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재정준칙 면책조항 발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독일은 1969년부터 헌법에 재정준칙을 규정했다. 2009년 헌법을 개정해 더욱 엄격한 제도를 도입했다. 연방 정부의 신규 채무가 GDP 대비 0.35% 이내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독일은 2019년 정부부채 비율을 2011년 대비 20%포인트 줄였다.

영국은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을 전년보다 감축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미국은 2010년 예산집행법에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했다. 지출이 수반되는 정책을 세울 때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를 넘은 일본은 유명무실한 재정준칙으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지 못했다. 일본은 “2025년도에 국가와 지방을 합쳐 기초재정수지(PB) 흑자화를 목표로 한다”는 느슨한 재정준칙을 갖고 있다. 이것도 헌법 및 법률이 아니라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내각 결의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