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의 아들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씨의 휴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 소속 병사의 휴가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5년간 보관 의무를 정한 육군 규정에 의거해)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세 차례에 걸쳐 23일간 휴가를 간 것도 휴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 병가(15~23일)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로 병가를 내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일단 군부대로 들어온 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육군 규정 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법해석이거나 미 육군 규정(600-2)에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 육군 규정 ‘600-2’는 우선 적용 조항에도 불구하고 휴가(4-4)에 대해서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서씨가 3차 병가를 내려고 했을 때 관할 지역대장(중령)이 “절차상 병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인 휴가(연가)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도 육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육군 120 병영생활규정 111조5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귀대할 것을 못박고 있다”며 “무릎 수술이 귀대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군 전체를 통틀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총 여섯 차례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변호인 측이 연일 엉뚱한 해명을 내놓으며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투사 휴가가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는 건 상식인 데다 서울동부지검의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씨의 진단서를 제시하는 등 동문서답식 해명을 하고 있어서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번 수사와 관련) 진술조서 조작 혐의가 있는 검사를 승진시키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며 지난달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 이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좌동욱/이정호/이인혁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