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종시의 도시계획과 인프라 건설 등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1주택 공무원도 공무원 특별공급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서 특별공급 대상 제외자로 세종시 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만 명시해서다. 세종시 바깥에 1주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세종시 아파트 청약을 통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1주택 공무원은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50%로 많은 것을 고려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부분 청약에 당첨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수는 특별공급 대상 가구 수를 밑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기준 총 2만5406가구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됐다. 2010년 이후 전체 분양 물량 약 10만 가구 중 4분의 1 규모에 그쳤다.
세종시 아파트의 공무원 특별공급은 세종시 조성 초기부터 시작됐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 아파트의 50%를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에게 우선 배정했다. 공무원 대부분은 이 제도를 활용해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구했다. 당시에는 기존 주택 보유에 관한 제한이 아예 없었다.
2019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이면서도 세종시에서 분양을 받아 논란이 된 이후 제도를 손질했다. 기관 이전 후 5년 이내에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공급 비중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1주택자는 여전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공무원은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세종에 집을 사라는 신호를 주던 정부가 이제는 다시 세종에 정착하지 말고 집을 팔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