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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영화 녹화해 유출하면 유출자 흔적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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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 영화 워터마크 지원 시범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 영화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워터마크는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 영화 등의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면 이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 ...

오늘의 신문 - 2024.03.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