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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들 연말에 물량 쏟아내면 증시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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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내년 10억→3억으로 낮아져

내년 4월부터 양도세 부과

정부가 발표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침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최대 30% 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이 현재 ‘1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말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려는 개인들이 연말에 보유주식을 대거 내다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식보유액 산정은 직전연도 말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며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 의견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양도세 과세가 시행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과 완충장치가 부여됐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우려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행될 경우와 지금처럼 증권거래세만 과세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도 양도세 과세가 대체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는 손실이 나면 아예 낼 필요가 없는 데다, 많은 거래량으로 수익이 난 경우엔 거래세 부담이 양도세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오직 적은 거래량으로 높은 수익을 낸 때만 현행처럼 거래세 부과가 유리했다”며 “전체적으로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투자자에게 유리함에도 양도세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건 손실 가능성은 낮추고 수익 가능성은 높여서 보는 편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가 개인의 투자심리를 악화시켜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국내주식은 양도세가 없다는 것이 해외주식 대비 장점이었는데 이런 비교우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해외 투자비중이 더욱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거래세 폐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역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거래세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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