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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예술인 내년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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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설 하루 만에…이재갑 장관 "관련법 연내 개정"
저소득층 구직자에 300만원 주는 '취업지원제' 환노위 통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고 11일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해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도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깊이 있는 토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고용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정부 추진단도 구성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과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가 선결과제”라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특고 종사자 적용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와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여야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간사 간 논의 끝에 예술인만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백승현/이동훈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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