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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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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의무기간 파악
6월까진 자진신고 유도

정부가 올해부터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연 5% 상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를 추진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부터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현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차인에게 4년(단기), 8년(장기)의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오늘의 신문 - 2024.05.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