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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하반기 지원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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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중소기업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16일까지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배정 인원은 6550명이고 10월께 4차로 6500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차 때는 2만727명을 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발표하고, 다음달 2일부터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16개국입니다.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립됐습니다. 전국 1000여개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반민반관 단체로 협동조합 지원책도 다양하게 펼칩니다.

중기중앙회에서 하반기 협회나 조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은 전문업종 중심으로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 전시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품목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도 내년 2월까지 추진합니다.시장조사 현지파견 등 공통 경비의 70%를 지원해줍니다. 더불어 덤핑 불공정무역행위 등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무역피해 구제지원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은 “협동조합이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며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전시회나 수출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 / true@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