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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 넘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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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5년으로 강화

신혼부부 물량 20%로 확대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일반 청약자와의 경쟁 없이 공급하는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이처럼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과천시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등기 후 2년으로 늘린다. 분양 후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10%(민영주택 기준)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0%로 늘린다. 국민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렇게 늘어난 물량 중 일부(민영주택 기준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소득 기준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4인 가구 기준 585만원) 이하에서 120%(702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나머지(전체 공급물량의 15%)는 기존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게 공급한다. 전용면적 85㎡ 이하를 100% 가점제로 공급하는 안이 시행되면서 신혼부부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점제하에선 무주택기간이 긴 40대 이상이 대부분 당첨된다”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신혼부부들이 당첨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불법 전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돼있다. 이를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부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한 것은 특별공급 물량이 자산가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란이 불거져서다. 정부 규제로 9억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과 전매가 불가능하다.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더라도 서민이 청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청약 당첨의 기회를 높여주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공급으로 할당됐던 전체 분양물량의 33%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5.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