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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사진 곳 주차시, 안전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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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할 때에는 기어를 반드시 P(주차)로 놓고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 10월 서울랜드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머니와 아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 청원, 언론의 지속적 문제 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다.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완료...

오늘의 신문 - 2024.05.0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