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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예외 '특례업종' 5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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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달라지나

백화점 판매원 등 21개 업종
400만명 '주 52시간 체제'로

여야 합의안에는 그동안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받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특례업종에서 벗어난 21개 업종 소속 근로자 400만 명이 ‘주당 52시간 체제’로 들어오게 됐다.

기존에는 보관·창고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등 26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분류됐다. 주로 서비스업이 많다. 직업으로 분류하면 은행·증권·보험사 직원, 백화점 판매원, 학원 강사, 음식점 직원 등도 모두 특례업종에 속한다.

노동계에선 특례업종에 대해 “무제한 근로를 조장한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번 여야 합의는 노동계 의견이 대폭 수용됐다. 여야 합의 결과 남은 특례업종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5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수업종 중 노선 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전면폐지와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또 특례업종 근로자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합의안에 담았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5.0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