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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때 알아둬야 할 금융거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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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금융부 기자) 보통 연휴기간에는 평소처럼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설 연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연휴에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도 물어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지요.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설 연휴 기간 금융거래 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귀경길 교대 운전 땐 보험특약 활용

연휴 기간 동안 자동차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에겐 자동차 보험 특약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특약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 있습니다.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도 있고요.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입니다. 이밖에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동점포에서도 신권 교환 가능

설 맞이 세뱃돈을 주기 주기 위해 신권 교환을 하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 연휴 전날까지 신권을 교환하지 못하셨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신한·KEB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은행 등 7곳이 15일까지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이동점포에서도 신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민·신한·KEB하나·SC제일·부산·대구은행은 연휴 기간에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입·출금, 송금,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환전할 땐 모바일로 우대 받기

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환전이 유리합니다. 출발 전 환전을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할 경우, 통화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직접 외화를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모바일 앱을 통한 환전 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영업점 및 이용시간, 환전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이용 내역 알림 신청도 유용

해외여행 출발 전에는 카드사용 내역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메시지(SMS)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것을 즉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 카드거래 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 출발 전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 휴대품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콜센터로

또 명절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연휴 기간 중에도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주거래은행의 콜센터 번호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유용합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끝) /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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