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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은 쉽시다' 법 개정에 나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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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정치부 기자)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는 2월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인데요. 사정에 따라 하루이틀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도 많을 겁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얼마 전 직장인 1081명과 알바생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51.3%가 설 연휴에도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설 연휴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이죠. 설 연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심지어 불법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만 ...

오늘의 신문 - 2024.06.1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