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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2구역, 8개월만에 시공사 바꾼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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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결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2촉진구역이 지난 20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무난히 피하게 됐습니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구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천호2촉진구역은 천호동 437-5 일대 1만106㎡입니다. 일대 노후 주택이 지상 20층 높이 194가구 규모 새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이죠. 내년 3월 주민 이주를 시작해 내년 중반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구역의 새 아파트 시공은 원건설이 맡을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천호2구역 재건축조합에 의해 새...

오늘의 신문 - 2024.06.2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