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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韓 넘어온 '대웅 VS 메디톡스' 보톡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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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부 전예진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공방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 ‘나보타’를 개발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전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대웅제약 직원에게 12만 달러(약 1억3500억원)에 팔아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대웅제약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발목잡기 전략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원은 12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정황이 한국에서 일어난 만큼 미국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13일 메디톡스의 주가는 5% 하락했고 대웅제약의 주가는 10% 급등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웅제약에 호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양사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의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신뢰도가 회복되고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고 반겼습니다. 나보타는 지난 5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 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경쟁사의 방해가 사라져 나보타의 미국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메디톡스 측은 미국 법원의 결정이 소송 부적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소송의 진행 여부를 보고 미국 법원이 1년 뒤인 내년 4월13일 9시 소송을 속개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입니다. 메디톡스 측은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메디톡스 측은 “대한민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대웅제약은 보유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의구심을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개 토론을 열자고도 제안했는데요.

공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만큼 두 회사의 피튀기는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소송의 결과에 따라미국 소송까지 걸려있는만큼 균주 공방이 더 가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국내에서 문제를 마무리 짓길 기대합니다. (끝) / ace@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