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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비트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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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유혹 ‘비트코인’ 요구…비트코인거래소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 노려

(이정흔 한경비즈니스 기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핵심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자 금융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포통장 대신 비트코인을 거쳐 돈을 빼내가는 수법이다.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 당국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4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비트코인 관련 사기 피해 사례는 20여 건, 피해 금액은 1억1600만원에 달한다. ◆대포통장 막으니 ‘비트코인’ ...

오늘의 신문 - 2024.04.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