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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설 인사편지는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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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정치부 기자) 국회의원의 가장 강력한 홍보수단은 바로 우편으로 발송되는 ‘의정보고서’입니다. 의원들이 매년 1~2회 정도 지역주민의 자택으로 보내는 의정보고서는 의정홍보 내용을 책자 유인물 등의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의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당일까지만 제외하고는 연중 언제든 보낼 수가 있죠. 설 명절을 앞두고 의정보고서를 보내면 지역구민에게 가장 효과적인 새해인사가 되는 셈입니다. 의정보고서가 국회의원의 ‘특권’인 이유는 구·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주소지 ...

오늘의 신문 - 2024.07.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