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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된 은행원들…'사람 장사' 어려워진 증권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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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금융부 기자) “졸지에 공직자 대우를 받게 됐는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은행원들을 만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이 논란 끝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4만여개 기관도 발표됐고요. 공직자, 공공기관, 언론사, 각급 학교 등의 임직원들이죠. 사실 은행은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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