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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흑역사’ 지우기…10대가 주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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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크루즈 등 삭제 전문 업체 경쟁, ‘잊힐 권리’가이드라인 6월 시행

(이해인 한경비즈니스 기자) 결혼을 준비하던 A 씨는 신혼여행지를 알아보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 남자 친구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당시 여행사에서 진행하던 프로모션 이벤트에 당첨돼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화근이었다. 여행사에 연락해 사진 게시 중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다양한 커뮤니티에 홍보용 포스터가 뿌려진 뒤였다. 예비 신랑 및 시댁에서 이 사진을 발견할까봐 두려웠던 A 씨는 디지털 장의 업체를 찾았다. ‘잊힐 권리’는 온라인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월부터 한국판 ‘잊힐 권리’가 시행된다. ...

오늘의 신문 - 2024.05.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