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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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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중소기업부 기자) 성형수술 뒤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호주에서는 최근 ‘성형수술 숙려기간제’를 도입했습니다. 마치 이혼을 결정한 부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 성형수술을 앞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한 것인데요. 성인은 6일, 청소년은 3개월동안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호주의료위원회(MBA)는 특히 미성년자는 숙려기간뿐 아니라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일반의 등의 상담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보톡스나 필러처럼 주사를 통해 이른바 ‘프티성형’을 할 경우에도 의사들과 대면 혹은 화상 상담을 의무화했습니다. 성형수술 뒤 숨지거나 심각한 후유...

오늘의 신문 - 2024.06.2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