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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朴 대통령의 외침은 왜 공염불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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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상 지식사회부 기자) “피고 김정은은 한반도 38선 이북 지역에 불법 주둔한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장으로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수천차례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북한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그들의 목숨을 위협해 자신과 추종세력의 권력을 유지했다. 또 북한 전 지역에 강제수용소를 설치하고 수십 만명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납치, 감금, 학살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보관된 자료 그리고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 김정은에게 다음과 같이 선...

오늘의 신문 - 2024.05.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