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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주의' 대법원 판례 언제쯤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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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대법원이 최근 유책배우자(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대법관 7(유책주의)대 6(파탄주의) 의견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유책주의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결혼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났으면 법적으로도 이혼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미뤄보면 다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같은 안건이 올라갔을 때 파탄주의로 바뀔 가능성도 작지 않아보입니다. 그렇다면 파탄주의로 바뀌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확실...

오늘의 신문 - 2024.05.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