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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대법원 판결의 오묘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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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대법원이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죠. 횡령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고 배임액 산정만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과 2심 판결을 보면 배임액을 산정하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보입니다. 파기환송될 정도라면 하급심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급심이 배임액을 그렇게 산정하는 근거로 삼은 건 과거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이번에 자신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걸까요. 그러고보니 대법원의 이 회장 판례...

오늘의 신문 - 2024.05.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