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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쏟아지는 국세청 홈택스 앱 실제 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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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순의 넷 세상)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죠.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는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공지했는데요.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5월 중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을 거친 후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즉,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국세청 홈택스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개편 이후 오류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지...

오늘의 신문 - 2024.11.1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