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9억원 주식투자한 노조위원장 징계 사연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조재길 증권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안팎에선 노조위원장의 주식 투자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이호찬 금투협회 노조위원장이 9억원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하고선 이를 신고하지 않아 당국 징계를 받게 됐기 때문이죠.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해 감봉 3개월과 수 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마저도 이 위원장이 과거 금감원장 표창을 받았던 사실이 감안돼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것이라고 하네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계좌 1개를 통해서만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종목과 주...

오늘의 신문 - 2024.11.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