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방산업체,원가자료 실시간 제출 가능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최승욱 선임기자) 정부는 탱크와 전투기,소총 등 방산물자를 해당 업체가 내놓은 원가 자료 검증을 거쳐 적정이윤을 더해 사들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월 5일 작성한 ‘2015년도 비용분석서 작성지침’ 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일반군수물자를 공급하는 방산업체에게 재료비와 노무비,경비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뜻하는 총원가의 9%를 이윤으로 지급합니다.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총원가에서 외주용역비와 기술료를 뺀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마진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떼일 염려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방산물자를 납품하려는 수요가 큰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

오늘의 신문 - 2024.05.0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