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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을 둘러싼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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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연 정치부 기자)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직장인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가 확대된 2013년 말 세법 개정안이 이번 연말 정산부터 적용돼 직장인들이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자 여야는 뒤늦게 진실공방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통과 후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5500만원이상 7000만원 이하는 1인당 평균 2~3만원만 세금부담이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

오늘의 신문 - 2024.05.0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