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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입사서류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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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희 한경 잡앤조이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기업 채용 때 제출했던 이력서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채용에 탈락한 구직자가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등의 서류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180일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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