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군복무자에게 "만점의 2% 이내 가산점" 검토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최승욱 선임기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군 복무자 보상점 제도’를 도입해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장병에게 만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을 내놨다. 병영혁신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가산점 부여와 군단급 이상 군사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1961년부터 1999년까지 제대군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입사 시험을 보면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줬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중단됐다. 혁신위는 위헌 결정 이전 행정쇄신위원회 등의 권고안(1.5~3%)을 반영해 가산점 수준을 2%로 낮췄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

오늘의 신문 - 2024.05.0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