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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기자들 제소했다가 연달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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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종효 지식사회부 기자)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가 지난해 7월 거짓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경남도청 출입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7일과 28일 모두 패소해 곤란한 처지해 놓이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민사8단독 김진욱 판사는 27일 창원지법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인 부산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홍 지사가 취임한 후 경상대병원 등 3곳의 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의뢰한 ...

오늘의 신문 - 2024.06.2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