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간통죄 역사 속으로? 후폭풍 차단에 민첩성 보인 국회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손성태 정치부 기자,국회반장)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정과 혼인관계의 성실의무를 위한 존치론과 개인 사생활 및 성적결정권의 지나친 침해란 폐지론을 둘러싼 60여년의 해묵은 논쟁은 오는 6월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는 ‘세월호’침몰참사 등 영향으로 별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간통죄 관련 법안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간통죄 폐지로 인한 재심 및 피해보상 청구 등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입안됐다. 헌재가 과거 합...

오늘의 신문 - 2024.05.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