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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는 20살부터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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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오는 6월4일엔 전국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아직까지는 지방선거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신성한 권리인 투표를 반드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할 수 있는 성인은 도대체 몇 살부터일까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엔 1995년 6월5일 이전 출생자들에 한해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나이를 정한 법은 공직선거법 뿐만이 아닙니다. 민법,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진흥법), 형법 등에서도 성년 나이...

오늘의 신문 - 2024.05.0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