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세종시 공무원들이 '쌍수'들고 환영하는 법안은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주용석 경제부 기자)세종시 공무원들이 요즘 ‘쌍수’들고 환영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광화문 근처 에 있는 안전행정부(안행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법안입니다. 지난달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12개 부처)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만 1만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안행부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 제16조2...

오늘의 신문 - 2024.06.1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