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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쌓인 공공기관 수수료, '입법'으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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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정치부 기자) 주식을 거래할 때나 공항을 이용할 때 공공기관에 내는 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들 수수료는 각각 한국거래소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거둬가는데, 산정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외부에서는 무슨 근거로 수수료를 매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수수료를 매기는 원칙은 기획재정부 고시에 정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시에는 ‘수수료 산정 시 행정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정도의 원칙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수수료 체계를 결정할 수 있게 방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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