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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문자 영업'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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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마케팅업체 A사는 최근 건설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수요자의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분양업계에서도 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의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한 문자 영업 등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다 보니 모델하우스마다 주변의 중개업소나 이동 중개업소(이른바 떴다방)가 영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중개업소들은 모델하우스에 주차하는 내방객의 차를 공략한다. 차 앞에는 휴대폰 전화가 남겨져 있어서다. 모델하우스를 찾는 내방객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는 잠재...

오늘의 신문 - 2025.01.04(토)